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의 장점(확정일자부여)과 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어떤 부분이 좋은지 정확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6월 1일 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계약을 신고하나요?
앞써 말씀드렸듯이 금액 기준과 지역 기준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과 신고 능력이 부족한 고시원과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을 평균액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은 1억5천만원, 경기도 지역과 세종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는 7천만 원, 그 외 지역은 보증금 6천만 원까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으로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도 지역의 시 지역에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개시와 13개 군이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13개 군 지역의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금액과 지역 등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은 신고할 수 없으며, 다만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기존 방식대로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하나요?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갱신 시에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계양ㄱ 내용에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검색 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통합되어 기존처럼 확정일자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시 필요서류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좋습니다.
신고기간
매매 거래 신고기한과 같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운영되는 계도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임대차 신고 기한인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전입할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신청 까지 할수 있지만, 임대차신고 기한인 30일 이후에 전입을 하게 될 때는 임대차 신고를 30일 이내 먼저 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할 때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에 통합되어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 반면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 세신 고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은 없다 보니 임대수익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밖에 없어서 임대인이 과세대상이 될 경우에 세금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자 월세를 올려 받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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