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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2021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by ♡^_^♡ 2021. 5. 30.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지만, 입주 계층에 따라서 거주 기간이 상이합니다. 보증금+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수준으로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30년(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상이합니다)
  • 전용면적 :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게 80%를 임대하고 나머지 20%는 노인 및 취약계층에 공급을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 청년, 대학생,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혼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1. 대학생 계층

 

1)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대학생, 취업준비생 고통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 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자 

 

2020년에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50% 60% 70% 75% 80% 90% 100% 105% 110%
1인 1,322,574 1,587,088 1,851,603 1,983,860 2,116,118 2,380,632 2,645,147 2,777,404 2,909,662
2인 2,189,905 2.627,885 3,627,866 3,284,866 3,503,847 3,941,828 4,379,809 4,598,799 4,817,790
3인 2,813,449 3,376,138 3,938,828 4,220,173 4,501,518 5,064,207 5,626,897 5,908,242 6,189,587
4인 3,113,171 3,735,805 4,358,439 4,669,757 4,981,074 5,603,708 6,226,342 6,537,659 6,848,976
5인 3,469,177 4,163,012 4,856,848 5,203,766 5,550,683 6,244,519 6,938,354 7,285,272 7,632,189
6인 3,797,042 4,556,450 5,315,858 5,695,562 6,075,266 6,834,675 7,594,083 7,973,787 8,353,491
7인 4,124,906 4,949,887 5,774,868 6,187,359 6,599,850 7,424,831 8,249,812 8,662,303 9,074,793
8인 4,452,771 5,343,325 6,233,879 6,679,156 7,124,433 8,014,987 8,905,541 9,350,818 9,796,095

 

2. 청년 계층

 

1) 청년계층(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어부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2) 청년계층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은 80% 이하
  • 본인 총자산이 2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3.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1)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

 

3) 한 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4)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
  •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십니다. 고령자분들이 소득기준에 충족이 되어주셔야만 하는데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면서,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단, 산업단지 근로자 기준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 자격 

 

  •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자

 

행복주택 입주방법

신청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설정, 입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의처 

 

  • LH콜센터 : 1600- 1004
  • SH콜센터 : 1600- 3456
  • 국토교통부 : 1599- 0001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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