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행복주택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이나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30년으로 되어 있지만, 입주 계층에 따라서 거주 기간이 상이합니다. 보증금+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80%수준으로 좀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30년(입주 계층에 따라 거주 기간이 상이합니다)
- 전용면적 :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사회적 활동이 많은 젊은 층에게 80%를 임대하고 나머지 20%는 노인 및 취약계층에 공급을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
- 청년, 대학생, 한 부모 가족,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혼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1. 대학생 계층
1)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학,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대학생, 취업준비생 고통 소득기준
- 본인 및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총자산이 7,800만 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자
2020년에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 50% | 60% | 70% | 75% | 80% | 90% | 100% | 105% | 110% |
1인 | 1,322,574 | 1,587,088 | 1,851,603 | 1,983,860 | 2,116,118 | 2,380,632 | 2,645,147 | 2,777,404 | 2,909,662 |
2인 | 2,189,905 | 2.627,885 | 3,627,866 | 3,284,866 | 3,503,847 | 3,941,828 | 4,379,809 | 4,598,799 | 4,817,790 |
3인 | 2,813,449 | 3,376,138 | 3,938,828 | 4,220,173 | 4,501,518 | 5,064,207 | 5,626,897 | 5,908,242 | 6,189,587 |
4인 | 3,113,171 | 3,735,805 | 4,358,439 | 4,669,757 | 4,981,074 | 5,603,708 | 6,226,342 | 6,537,659 | 6,848,976 |
5인 | 3,469,177 | 4,163,012 | 4,856,848 | 5,203,766 | 5,550,683 | 6,244,519 | 6,938,354 | 7,285,272 | 7,632,189 |
6인 | 3,797,042 | 4,556,450 | 5,315,858 | 5,695,562 | 6,075,266 | 6,834,675 | 7,594,083 | 7,973,787 | 8,353,491 |
7인 | 4,124,906 | 4,949,887 | 5,774,868 | 6,187,359 | 6,599,850 | 7,424,831 | 8,249,812 | 8,662,303 | 9,074,793 |
8인 | 4,452,771 | 5,343,325 | 6,233,879 | 6,679,156 | 7,124,433 | 8,014,987 | 8,905,541 | 9,350,818 | 9,796,095 |
2. 청년 계층
1) 청년계층(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어부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2) 청년계층 소득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은 80% 이하
- 본인 총자산이 2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
3.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1)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
3) 한 부모 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4)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소득 기준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맞벌이 120% 이하
-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
-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고령자 행복주택 입주자격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해당되십니다. 고령자분들이 소득기준에 충족이 되어주셔야만 하는데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이면서, 세대 내 총자산이 2억 8천8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단, 산업단지 근로자 기준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 자격
-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 경제 자유구역 입주 혹은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자
행복주택 입주방법
신청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임대차 계약 설정, 입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의처
- LH콜센터 : 1600- 1004
- SH콜센터 : 1600- 3456
- 국토교통부 : 1599- 0001
지금까지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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