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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경우에는 하세요

by ♡^_^♡ 2021. 5. 3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직장의 동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회사방침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근로자 개인의 요구(또는 동의)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와 같이 집단적인 동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지침, 협약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요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할때는 그만큼의 사유가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이경우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
  • 근로자 또는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등을 통해서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간혹 11개월 근무하고 중간에 1달 정도 공백기가 있다가 다시 근무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 않냐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년 이상 연소적인 근무가 기준이 되고, 1년 이상 근무만 했다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습ㄴ디ㅏ. 

 

단,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오버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간이 최소한 4주간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

우리나라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죠. 단, 실업급여 같은 것은 제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세와 지방세 항목으로 과세가 됩니다. 지급시 이미 회사에서 택스를 내고 받기에 개인이 따로 낼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급여를 받을때 급여액이 크면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는데요. 퇴직금의 경우에는 공제와 환산 급여액 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이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1) 근속연수별 공제

 

  • 5년이하 : 근속연수 × 30만 원
  • 10년 이하 : (근속연수 - 5년) × 50만 원+150만 원
  • 20년 이하 : (근속연수 - 10년) × 80만 원 + 400만 원
  • 20년 초과 : (근속연수 - 20년) × 120만 원 + 1200만 원

 

2) 환산 급여별 공제

 

  • 환산급여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환산 급여 7000만 원 이하 : (환산 급여 - 800만 원) × 60% + 800만 원
  • 환산 급여 1억 원 이하 : (환산 급여 - 7000만 원) × 55% + 4520만 원
  • 환산 급여 3억 원 이하 : (환산 급여 - 1억 원) × 45% + 6170만 원
  • 환산 급여 3억 원 초과 : (환산 급여 - 3억 원) × 35% + 1억 5170만 원

 

단, 퇴직금 세금은 공제가 근속연수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 5년 이하 : 근속연수 × 30만 원
  • 10년 이하 : (근속연수 - 5년) × 50만 원 + 150만 원
  • 20년 이하 : (근속연수 - 10년) × 80만 원 + 400만 원 

 

준비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따라서 개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 주택 관련 : 무주택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매매 시) 임대차계약서(전세 시)
  • 질병 관련 : 가족관계 증명서, 진단서 및 주치의 소견서, 치료 사용 영수증
  • 파산 회생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글을 마치며

다니고 있는 직장의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면 가령 DB형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사유가 맞지 않더라도 사정을 얘기하면 회계 담당자의 재량으로 가불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형태를 가불로 먼저 한 후 퇴사를 할 때 공제를 하는 건데요. 이때 반드시 담당자는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용직이나, 배당 업 종사자 분들 역시 1년이 넘게 연속적인 근로로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퇴직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셨다면, 이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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