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글에는 출퇴근시간과 차량기준에 대한 할인율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은 승용차, 승합차, 3축 미만의 화물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속도로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을 출퇴근 시간에 운행하는 차량 중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10톤 미만의 2축 화물차는 통행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단, 차량은 하이패스나 자동 결제가 가능한 전자 지불수단 기능을 설치 및 탑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출퇴근 시간, 화물차,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전기/수소차, 명절, 비상제동장치장착 버스 등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할인
하이패스를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1. 오전 5시부터 ~ 오전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 오후 10시까지 50%할인
2. 오전 7시부터 ~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 오후 8시까지 20% 할인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이 되지 않으니 출구요금소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할인을 적용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할인
고속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의 경우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서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 2017년 9월 18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화물차 심야할인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경우 심야 이용 경우 통행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할인시간이용비용은 100~70% 이상은 50%할인, 70%미만~20%이상은 30%할인, 20%미안은 0% 할인이 적용 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1. 승차정원 7인승 또는 10인승(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승용자동차)
3. 최재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4. 전기자동차
5. 배기량 2000cc 이하(승용자동차)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무료가 적용이 되고, 국가유공자 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장 1~5급 면제입니다. 국가유공자 6~7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50% 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급 50% 할인율이 적용 됩니다.
단, 이같이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1. 통합복지카드 (보훈처, 주민센터에서 신청)
2.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4. 본인탑승 확인 여부
그외에 경차의 경우에는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일때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시간과 할인율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당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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