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비용과 입원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치매진단을 받으셨거나, 거동이 어렵고 장애진단을 받게 될 경우에는 집에서 돌봐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가족들도 본인들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가족들은 좋은 시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요양원에 모신다고 하면 안 좋은 시선과 소식들도 많았기 때문에 섣불리 요양병원으로 모시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양병원 비용도 걱정이지만 요양병원 입원기준 역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요양병원 비용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그리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에 차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비용
노인요양병원비용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1.2등급) 받은 분들에 한해서만 그 비용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원 입소시 최소 비용은 월 60만 원~65만 원 정도이며, 저렴한 곳은 30만 원 정도 하는 곳도 있지만 시설이 좀 오래된 곳들이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가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병인을 따로 고용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단, 1~3인실 이용 시에는 월 30~60만 원 정도의 상급침실 비용을 따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본인 부담금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수가 | 71,900 | 66,710 | 61,520 | ||
본인부담금20% | 총액 | 2,157,000 | 2,00,300 | 1,845,600 | |
공단부담금 | 1,725,600 | 1,601,040 | 1,476,480 | ||
본인부담금 | 431,400 | 400,260 | 369,120 | ||
본인부담금12% | 총액 | 2,157,000 | 2,001,300 | 1,845,600 | |
30일 기준 | 공단부담금 | 1,898,160 | 1,761,140 | 1,624,120 | |
본인부담금 | 258,840 | 240,150 | 221,470 | ||
본인부담금8% | 총액 | 2,157,000 | 2,001,300 | 1,845,600 | |
공단부담금 | 1,984,440 | 1,841,190 | 1,697,950 | ||
본인부담금 | 172,560 | 160,100 | 147,640 |
요양원에 입소를 할경우 1등급에, 본인부담금 20%인 경우 일일당 수가는 71,900원, 30일 기준 총액 2,157,000원, 공단부담금은 1,725,600원 본인부담금은 431,400원이 됩니다. 그럼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4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요양병원 비용
노인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보통 숙식, 치료, 간병까지 한달에 100만 원~130만 원 정도이지만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병원비 중 5%만 적용이 되고, 본인부담 상한제도로 인해서 금액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의 70%이상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간병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인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진료비와 간병비로 구분되어지고 추가로 병실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간병비 비용에 대해서는 하단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4인실 이상 다인실을 사용할 경우 진료 및 치료비에 포함이 되지만 1~3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90만원~300만원 정도의 상급병실료가 부가됩니다. 각 병실 비용은 요양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느니 참고만 하세요.
노인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센터 등에서 혜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등급 신청절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고, 1등급으로 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것 외에도 자자체마다 운영하는 지원제도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기사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081438377943
요양병원 면회 사전예약제
요양병원의 경우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면회의 경우 입소자와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호용구 착용하에 첩촉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서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참고기사
https://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305
요양원, 요양병원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치료비나, 입원비는 의료보험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데 간병비는 지원이 안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 거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간병비 지원도 가능한 곳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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