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려 볼게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누구나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평소에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땐 간단하게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두세요.
법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서를 작성 후 재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방문 재발급의 경우에는 수수료 700원이 부과되며, 개인차량과 법인차량에 따라서 제출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1) 개인차량
방문 시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가족은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등
- 가족인 아닌 경우 소유자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2) 법인 차량
대표자가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재발급을 계획하고 있다면 자동차등록소에 방문하셔서 재발급을 받으시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정부 24를 통해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수수료600원이 부과되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정부24(민원24)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등기로 받거나 직접 주민센터로 찾으러 가는 방법중 선택을 해주셔야 해요.
정부 24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인 공인인증서, 그리고 찾으러 갈때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 정부24 접속 후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검색
- 목록 중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 서비스 바로가기
- 신청하기
- 양식 작성
- [자동차 등록번호] 번호판
- [위치]현재 회사 위치
- [전화번호] 회사 대표번호
- [명칭] 회사 이름
- [사업자등록번호] 숫자로 된 123-12-12345
- [주소] 위와 동일한 회사 주소
- [등록증 재교부 사유] 상황에 맞게 작성
- [민원 신청하기] 완료
주의사항
-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365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자동차365 홈페이지에서도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365 홈페이지 접속 > 메인화면 > 기타 메뉴 > 즉시 발급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메뉴 > 재발급 신청
글을 마치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개인 명의 차량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인 차량의 등록증 재발급은 관할 부서에 방문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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