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들 하죠.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나면 제일 궁금한게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로 얼마를 더 납부해야하는지 일텐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은적이 없습니다. 보통은 추가 납부를 해야 했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연말정산 완료 후 환급금 또는 추가납부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기사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 및 추가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에 접속을 하게되면 연말정산간소화, 편리한연말정산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에 임시로 운영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바로가기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전산작성)을 클릭 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 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순서대로 클릭하시고 "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를 이용하셔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항목을 선택 하거나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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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세액 서비스는 한가지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화면 좌측 SETP.01 세액 계산하기 클릭하셔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통해 계산을 하면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채워지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부납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직접 입력을 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 하신 후 "예상세액 계산"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한 경우 환급을 언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사실 특별히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는 2월 28일까지 직장인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와 환급받는 것은 3월급여에 포함되서 정리가 될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마감을 3월에 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4월에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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