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조건 비용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등 전세로 입주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가 되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하도록 생긴 제도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비용 그리고 가입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계산 가능한 어플을 소개 해드렸으니 참고하세요.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만기에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전세금을 주택보증공사 또는 보증보험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전세보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2020년 8월 18일부터 7.10 대책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이 신규 등록 주택의 경우, 기존 임대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후부터 보증 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사를 가지를 못하게 되거나, 다른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안정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대상 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는데 다가구는 제외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사로 이전을 하거나,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인 경우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은 보증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임차인의 보증이용 절차의 경우 보증상담, 보증신청, 신용조사, 보증심사, 보증서 발급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이나 내용 등을 안내받으신 후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보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 시 필요서류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 납부 확인 서류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또는 임대차 사실확인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 전세 보증금에 채권이 설정된 경우
- 부동산에 압류/가압류 등 설정된 경우
- 미등기 건물인 경우
- 건출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인 경우
-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가입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보증보험 비용은 임대인이 3/4, 임차인이 1/4를 각각 부담을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계산 방법
보증료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액 × 보증요율× 전체 전세계약기간 ÷ 36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다면 부동산 계산기 등의 부동산 관련 핸드폰 앱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산기 중 가장 인기 있는 어플 3가지입니다.
이번글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부터 가입조건과 비용까지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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