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예전보다 착오송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었지만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제는 잘못 보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란
금융위원회와 예금 보험사의 조사 내용을 보면 2019년 착오송금 횟수는 무려 1만 8000여 건으로, 금액은 3,20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1,504억 원은 송금인에게 다시 반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6일부터는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서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진 반환 요청에 수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계좌이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에 대해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 수취인이 자진반납을 하지 않을 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반환 지원 요청을 하면 된다.
송금 실수 반환 방법
기존에는 착오송금이 일어났을 경우, 수취 은행을 통해서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반환 요청을 받고도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때는 부당이 득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했었습니다. 보통 소송 기간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비용 역시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 반환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해 수취인이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한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와 협업해 수취인 정보 등을 확인한다.
- 수취인의 전화 및 우편으로 착오송금이 일어난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 해 자진 반환을 권유한다.
- 수취인이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착오송금 금액을 회수한다
- 이후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한다.(우편료), 제도 운영비, 차입이자 등
예전에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소송을 해야만 돌려받을 확률이 높았지만, 이제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회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7월 6일 이후의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7월 6일 전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착오송금 반환신청 시행 안은 변동될 수도 있으니 금융 위원회 홈페이지 (fsc.go.kr)에 접속해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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