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정보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by ♡^_^♡ 2021. 5. 6.

퇴직금이란 회사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 퇴직금/퇴직연금(DB, DC)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알바, 계약직, 임시직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퇴직금 지급기준 

근속 기간은 무조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퇴지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이제도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며(5인 이상, 이하) 단, 가족이나 친족 사업장일 경우에는 가족 근로자 이기 때문에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아요.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하고, 비정규직 또한 1년을 기준으로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해당이 되며, 정규직에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도 모든 날이 근로 날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한 이해가 끝나셨다면, 이제는 퇴지금 계산방법 역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퇴직금 = 근속년수 × 평균 월급
  • 근속연수 = 총 근무일수/365
  • 평균 월급 = 3개월치 임금 + 상여금 + 연차수당, 퇴직하는 달 3개월의 날짜 수

 고용주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년마다 30일분의 임금을 주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근속연수를 계산하기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총 근무일수를/365로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이 평균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장근무 수당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퇴직을 앞둔 3개월 동안 연장근무를 하시기도 해요. 실제로 평균 월급을 계산해보면 3개월치 임금 + 3개월치 상여금 + 3개월치 연차수당을 퇴직하는 달 기준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눕니다. 

 

정리

3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퇴직 전 3개월 월기본급 250만 원, 기타 수당 30만 원, 연간 상여 500만 원 일 경우 약 944만 원의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쉽게 계산하는 하기  www.moel.go.kr/

입사일자, 퇴직일자를 입력후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주의사항

한 달 동안의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연차수당도 반영이 되는데요. 상여금에는 정기 보너스 금은 해당이 되지만, 경영성과급이나 일시적 평가급은 해당이 되지 않아요. 또, 이 이금에는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이 되고 수당에는 중식비, 차량 유지비, 출장비, 경조사비,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 등은 제외가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보통 퇴직할 때 지급받지만, 상황에 따라 중간에 미리 정산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 본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이 발생한 경우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를 한날로부터 2주 안에 지급이 되는데, 이 지급기한을 어길 시에는 연 20%의 가산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마치며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을 간주 되기때문에 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이 기간 중에 지부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금액에서는 제외가 되니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아요. 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는 회사에서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