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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안내

by ♡^_^♡ 2021. 5. 6.

5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경우에는 1달이 연장되어 6월 30일 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개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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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6월 30일) 입니다. 

 

1. 세무전문가의 도움 받자

개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다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발생되는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스스로 하시는 것보다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 방법들만 챙겨도 세금 신고 시 많은 절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2. 홈택스로 신고하기 

매출액이나 소득이 적은 경우라면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 유형에 맞게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신고 유형은 세금고지서나,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에서 유형을 조회할 수가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대비하기 위해 세무기장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고만 셀프 진행하는 경우라면 일반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클릭하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기 

관할 세무서에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어 매출액 또는 소득 규모가 작지만 홈택스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이에요.

 

다만,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때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제출 서류

  • 세무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 기부금 납입증명서(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카드 소지시 해당 카드 복사본
  • 사업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대출잔액 증명서, 이자납입 내역서(전세자금 등 주택담보대출이자 공제 불가)
  • 2019년 각종 경비 영수증
  • 퇴직연금, 직원 상해보험 납입 내역
  •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고용지원금 등), 관세 환급이 있는 경우 관련 내역
  • 건강보험(지역가입) 납입확인서(1577-1000 전화로 요청)
  • 경조사비 지출내역, 매출채권 대손 내역
  • 차량보험증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역
  •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별 분매 명세서
  • 현 사업장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 -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과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관련 서류

 

제출서류를 누락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항목 등을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올바른 납부가 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납부세액이 있는데도 제대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금과, 미납 일수마다 부과되는 납부부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져 많은 금액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버겁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요즘은 "찾아줘 세무사"에서 원하는 세무사를 골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서 신고기간 내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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