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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축물대장 발급 무료열람 하는 방법

by ♡^_^♡ 2021. 10. 30.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건물을 구입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을 해서 소유주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이 위치한 소재지, 용도, 면적 층수 등을 기재하고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기본 정보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물대장 발급 시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예전에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밥급을 받으려면 관공서에 방문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무료 열람뿐만 아니라 발급도 간단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을 받을때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메인화면에 보이는 자주 찾는 서비스 안내 목록 중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은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건당 500원, 열람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인터넷 발급 신청 시에는 무료로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로그인 진행은 회원 또는 비회원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이제 신청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하단을 계속 참고해주세요. 

 

  • 건축물소재지 항목 옆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도로명 또는 건물명을 입력합니다.
  •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합니다.
  • 대장 구분-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대장 종류-전유부로 선택합니다. 
  • 건물(동) 명칭에서 검색을 클릭합니다. 
  • 주소를 검색해서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문서 출력을 하시면 건축물대장 발급을 완료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여기서 주의할 점🤚

 

아파트의 경우에는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 전유부를 선택해주세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일반(단독주택)을 선택합니다. 

 

신청내역 확인

민원 신청하기를 완료하시면 민원 신청내역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처리 상태에서 [처리완료]라고 뜨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뜻으로 [문서 출력]을 클릭하셔서 건축물대장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문서 출력을 누르면 건축물대장 상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쇄를 누르시면 프린터로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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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서류를 확인하는 것을 필수로 하셔야 해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건축물대장 서류라고 할 수 있어요. 상가 중개사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건축물 여부와 주소, 소유주 등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해요.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중개사가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 거래나 거래 이외에 용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을 받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건축물대장 발급 시 평면도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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