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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쉽게 하는 방법

by ♡^_^♡ 2021. 9. 14.

정부 24 인터넷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한번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이사 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기 쉽지 않은데요.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입신고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세 사기 안당하는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가운데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회원,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에서는 평소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5.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셔도 되고, 아이디 또는 카카오톡 인증 등 본인이 편안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추후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니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로그인을 진행하셨다면 신청인, 연락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전입사유을 선택해주시고 이사를 가는 사람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두 이사를 갈 경우 모두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다른 경우 연락처를 통해 sms통지가 가게 설정이 되어있으니 연락처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이사온 사람끼리 세대 구성(빈집으로 이사)

 

  • 빈집으로 온 가족이 이사 가는 경우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이미 가족이 살고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것에 맞게 선택을 해주신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

  1. 전입(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거짓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하기위해서 주민센터를 꼭 방문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가장 쉽고 간단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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