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기준과 신청절차에 대해서 공유해드릴게요. 선척적이든 후천적이든 원한적은 없지만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장애등급, 장애정도의 기준을 정리해놓았으니 천천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등급
2019년 이후 장애등급제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장애를 의학적 기준으로 1등급~6등급으로 차등적으로 나누어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였지만 정부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서 장애등급제도를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장애정도를 도입했습니다.
- 정도가 심한 장애인(1~3등급)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등급)
장애 분류
정부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장애인 분류는 크게 신체적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누어집니다.
신체적 장애
- 외부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부 기관 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 요로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정신장애
각 항목별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장애 유형중 손가락 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해당 장애등급을 정하는 척도는 부상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높은 등급은 두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경우이고, 부상 부위에 따라 6급 3호까지 장애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장애인 분류에 따라 자세한 세부지침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애복지 혜택
LPG 가스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놀이공원등 주요 시설물 입장료 할인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비 공제, 소득세 인적공제, 장애아동수당,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공동주택 분양 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이 필요한 등록장애인은 진단비, 검사비 포함해서 소용비용 총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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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신청절차
장애등급 신청방법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검진 진단받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주민센터 전문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장애등급이 정해지고 그 이후 장애인 등록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 옵션에서 행정규칙을 선택하시고 장애등급, 장애등급 판정기준으로 검색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제도 안내 탭에서 연금 금액 안내로 들어가시면 조건별로 수령하는 연금 금액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으니까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연금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확인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twataa/wlfareInfo/dspsnInfo.do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명확히 숙지하셔서 받을 실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겨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장애라는 것이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갖게 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지 않길 정말 간절히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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