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시, 군, 구/읍, 면 동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면 간편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인감이 행정청에 신고 하는것과 같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즉, 개인 또는 법이 사용하고 있는 도장이 확실한지를 나타내는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집을 사거나 또다른 거래를 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식적인 거래에서는 본인이 확인했다는 뜻으로 도장을 찍기도 하는데요. 많은 종류의 도중 중에서도 인감도장을 사용하셔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첫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입력 후 검색합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안내를 클릭합니다.
3. 민원안내 및 신청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셔야 하며,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돼기 때문에 주민센터 업무시간에 맞춰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복지카드에 주소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준비물
대리발급을 위해서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경우에는 위임을 하는 사람이 직접 작성을 하셔야 하며 현장에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니 미리 작성을 하셔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필요로 하는 기관있기때문에 방문 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기업 제출용, 자동차 및 부동산 매매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이 문서의 경우 최초 방문 발급 후2년 동안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민센터 방문 시 인감증명서와 함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함께 발급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 발급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입력하신 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열람을 클릭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복합 인증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효력을 지닌 문서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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