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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총정리 바로가기

by ♡^_^♡ 2022. 1. 14.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연말정산 방법이 새롭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세금을 낸 것에 비하여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뱉어내야 하는 것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다양한 방법과 연말정산 간호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확인하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낼 경우 그만 큰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다면 좀 더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소비형태, 소비 정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챙겨야 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환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서류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챙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정확하지만 미리 조회해볼 수 있는 연말정산 방법입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공제금액을 확인하신 후 남은 기간의 소비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신 후 조회/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조회/발급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민간 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얼굴·지문)등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STEP1. 먼저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신 후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불러온 후 저장을 합니다. 

STEP2.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인적공제에서 자신의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3. 환급금액을 확인합니다. 

귀속 연도, 사업자번호, 근무처,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 내역, 차감징수세액 등이 보이는데 여기서 환급금에 확인하고 싶다면 차감징수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 방법

카·드를 주로 사용할 경우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에만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한 가정에서 맞벌이를 해서 1년 총급여가 1048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면 두 사람 각각 총급여액의 25%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비해야 하는 것인데요. 

 

즉, 자신의 급여가 5000만 원인 경우라면 12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소비했어야 합니다. 

 

만약 소비를 했다면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미술관은 30%,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40%가 적용이 되니 꼼꼼하게 따져보고 소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과,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도가 100만 원씩 추가되고, 만약 이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5% 초과 사용했다면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2021년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였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의료비 공제

부양가족 등 인적 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것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 의료비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은 사람 게에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5%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1천만 언 이하의 기부금은 15% → 20% , 1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0%→35%로 적용되어 세액 공제가 됩니다.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는 해당 시기에 받지 못한 경우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날부터 5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체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것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확인하신 후 서류를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조회되지 않는 것들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액 공제를 위한 월세액 자료, 신생아 의료비,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작년에 성인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랜즈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 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변경된 부분도 있어서, 아직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은 잊지 말고 챙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필요한 서류들은 좀 더 보충하셔서 꼼꼼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돌려받는 금액 미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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