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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총정리 2022

by ♡^_^♡ 2022. 1. 15.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건강 진단 결과서) 보통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할때 필요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 요식업 종사자 또는 유흥업소 종사자는 보건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PC방에서도 음식을 판매하다보니 PC방 아르바이트생 역시 보건증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총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는 건강 진단 결과서 없이 식품 관련 일을 할경우 명백한 불법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을 내야하는 일이 발생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귀찮더라도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 가능한 사이트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인데요. 발급을 위해서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보니 보건증 발급 전 미리 본인인증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좀 더 빠르게 발급 가능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 위 홈페이지인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 방문을 하신 후 메인화면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동의를 하시고, 안내사항 역시 확인을 합니다. 그 후 아래쪽에 본인 이름과 주민등록증번호를 입력하시고 4가지 본인인증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건강진단결사서(구 보건증)을 클릭하면, 제증명 신청 및 발급 내력에서 보건증 접수 일자, 장소, 검사일자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면접을 볼 때 필요하니 접수번호인 하늘색 번호를 클릭 합니다.

 

용도 입력란에는 외식업 등 면접 볼 회사에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므로 제출용으로 기록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보건증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이 난 증명서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만약 검사를 받았는데 조회가 되지않는 경우에는 비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니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 기관에 등록된 이름과 주민번호가 일치해야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시에는 조회가 불가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은 처음 발급 방법과 동일합니다. 

 

 

  보건증이란?

 

보건증의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유흥업소, 식품 혹은 식품첨가물을 가공, 제조, 조리 등을 하는 직종에서 일을 하는 자영업자,사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영업 신고와 허가, 근무를 하기 위해서 장티푸스, 폐결핵 등의 항목을 검사해서 해당 여부를 파악 하고, 질병이 없음을 인정해주는 문서인 보건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보건증은 요식업 관련 직종뿐만 아니라 이민을 가는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 항목은 업소 형태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일반음식점(식당,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휴게음식점)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검사

 

- 단체급식소(학교, 호텔, 유치원, 어린이집, 구내식당)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검사

 

- 유흥업소(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세균성), 장티푸스, 에이즈, 임질, 매독 검사 

 

 보건소 검사

 

보건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게 되면 보건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검사시간은 5~10분 정도 걸리고, 검사 이후 4~5일 안에 보건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 지역별 보건소 문의 👇 

인천 창원 강남구 강서구 동작구
성남 용인 서초구 도봉구 동대문구
부산 천안 종로구 은평구 관악구
대전 안양 금천구 인천 광진구
광주 대구 강동구 중랑구 양천구
울산 수원 강북구 노원구 성동구

 

  보건증 오프라인 발급 방법

 

오프라인에서 보건증 발급을 받으시려면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시 보건소 검사 항목에 따라서 수수료는 3000원 ~ 6000원입니다. 병원에서 발급 받을 경우 1~2만원 가량 발생할수 있고, 기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판정일 기준 1년입니다. 1년의 유효기간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재발급이 가능하고, 재발급 할 경우에는 보통 수수료는 1500원이 발생하고 이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보건소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검사를 받을 날로부터 1년 이며, 단,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에는 6개월이 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추가 검사 없이 보건증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유효기간 이후에는 검사를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미발급 시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거나 업소를 운영하게 될 경우 적발 시 과태료가 부가 될수 있습니다.

 

1)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경우

- 1차는 20만원, 2차는 40만원, 3차는 60만원

 

2) 건강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자를 고영한 영업자의 경우

- 종사자 5인 이상

종사자의 반절 이상이 미검사일 경우 : 종사자는 10만원, 영업자는 50만원 부과

종사자 4명 이하가 미검사일 경우 : 종사자는 10만원, 영업자는 30만원 부과

 

- 종사자 5인 미만

반절 이상이 미검사일 경우 : 종사자는 10만원, 영업자는 30만원

 

이번글에서는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건증이 반드시 필요해야하는 업종이 있다는것은 알았지만, 의외의 업종들도 있다는걸 알게된 시간인데요. 보건소 방문이 힘든 경우에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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