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에 대한 3가지 방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협소하다 보니 당연히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발견 즉시 신고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불법주차 신고와 만약 내가 주차를 잘못했을때 부과받을 수 있는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하단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불법주차 과태료
불법주차를 해서 적발이 될 경우에는 그에 맞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승합차, 4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인 경우에는 5만 원이 부과되니 이점 함께 참고하셔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과태료 | 자진납부시 | 가산금 | 증가산금 | 과태료한도액 |
일반지역 | 4만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480원추가 | 최대7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08~20시) |
8만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960원추가 | 최대 14만원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과 같이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생활권 내에 지정된 곳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일반 금지지역의 두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견인조치까지 이뤄져 견인료, 보관료의 범칙금도 같이 부과되기도 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21년 5월 1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무려 3배 증가된 120,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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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방법 3가지
안전신문고 앱 활용법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 메뉴> 환경설정 > 민원인 정보관리> 민원인 정보에서 인증
- 민원인 인증 후 촬영 버튼 클릭
- 차량번호 보이게 사진 촬영
- 5~10분 뒤 차량 사진 추가 촬영 후 업로드
- 신고 버튼 클릭
이때 안전신문고의 경우 회원가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를 즉시 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주차 사진의 경우 3일 이내 사진을 업로드하셔야 하기 때문에 발견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다운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
지자체 행정구청 민원 넣기
- 각 지역 행정구청에 전화/민원 넣기 > 교통지도과, 교통관리과, 경제교통과 접수 가능
지역별로 존재하는 행정 구청에서도 불법주차 신고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관련된 과를 찾으셔서 전화를 통해 민원을 넣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하게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산콜센터 활용(120)
- 120으로 전화 또는 문자로 접수
다산콜센터에서는 불법주차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국번 없이 120으로 접수를 하시거나 문자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담당 행정구청에서 단속/견인 조치 등을 취하게 됩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노면에 표시된 선이 흰색으로 점선 또는 실선이라면 주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인 경우에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의 정차는 허용되지만 노란 선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정차 모두 금지된 곳입니다.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주차 허용 지역을 벗어난 곳에 주차를 했다고 해도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위, 타인의 사업장 앞 혹은 집 앞, 주차장입구 등에 주차를 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불편을 준다면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조회와 납부는 모두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의 차량번호를 넣으시면 과태료 내역과 함께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또, 시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정차 위반 미리 알림을 신청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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