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회성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 가구 소득 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이하, 중도시 3.5억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가구 기준 : 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대상자
소득기준(중위소득 75% 대상)
가구원수 | 중위소득75%(원/월) |
1인 | 1,370,873원 |
2인 | 2,316,059원 |
3인 | 2,987,963원 |
4인 | 3,657,128원 |
5인 | 4,318,030원 |
6인 | 4,971,452원 |
소득기준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고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며 되며, 재산기준도 반영이 됩니다.
금융재산은 미반영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하며, 3인가구인 경우 가구원 전체 월 소득이 298만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재산기준 역시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재산기준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재산기준 | 6억원 | 3억5천만원 | 3억원 |
대도시는 6억원이하, 중소도시는 3.5천만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 광역시의 "구" 또는 눈 도농복합 "군"을 포함하게 되고, 중도도시는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를 호함합니다. 노어촌은 동의 군을 포함하게 됩니다.
한시적 생계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기간을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신청기간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온라인 신청
- 시신청기간2021.05,10(월) ~ 5.28일(금요일)22:00 까지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며, 5월 10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짝수날, 홀수인 경우 홀수잘 접속 가능합니다.
2)오프라인
- 2021뇬 5월17일~ 6월 4일
- 읍면동 주민센테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 위임장, 신분증 지참
3) 집중 신청기간
- 2021.5.17(월) ~ 5. 28(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통장사본
- 신분증
- 소득 감소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업 폐업 신고서, 매출입전표, 업체간의 거래내역 확인서류, 급여내역 등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소득감소신고서
글을 마치며
지원금은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고, 한시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을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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