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1 퇴직금 중간정산 이런경우에는 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퇴직하기 전에 미리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와 직장의 동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회사방침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근로자 개인의 요구(또는 동의)에 따라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와 같이 집단적인 동의 따라 시행되는 규정, 지침, 협약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요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 2021.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