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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사후지급금 2022년

by ♡^_^♡ 2021. 9. 19.

현재 육아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최대 1년 동안 얼마의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지 사후 지급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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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말 그대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직기간을 말합니다. 휴가와는 다르게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수급받으며 휴식을 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사용하는 기간에 따라서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자녀가 자란 후 사용이 가능하며, 총 12개월의 기간 중 원하는 기간만큼 분할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최대 1년간 유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1년은 유급 2년은 무급으로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조건

육아휴직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지만 사업주이 갑질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휴가까지만 사용하고 복직을 요구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본래의 업무가 아닌 다른 곳의 배치를 하거나 임금적으로 차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사업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과 퇴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미리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고 결정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육아휴직 조건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닌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직을 들어가기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는 부부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급대상 

1.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직장을 다닌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휴직을 들어가기 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상한액 150, 하한액 70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상한액 120, 하한액 70을 지급받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일괄 지급합니다. 

 

✔️2022년 변경 사항

1~12개월 모두 통상임금의 80% 지급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으로, 사후 지급금제도는 유지됩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시 수령액 최대 1500만 원 

 

1개월 동시사용 통상임금 100% 부부 각 월 최대 200만원
2개월 동시사용 상동 부부 각 월 최대 250만원
3개월 동시사용 상동 부부 각 월 최대 300만원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처오가 센터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 확인 자료(근로계약서 or 임금대장)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가능한 자료 1부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신청을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창이 뜹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회사에 육아휴직확 이선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

 

  • 모성보호 카테고리 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 급여 신청기간에 지급받을 휴직기간 입력
  • 확인사항 확인 
  • 자료제출 확인서 1부 육아휴직 신청서 업로드
  • 자료제출 근로계약서 사본 업로드
  • 제출 

육아휴직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1~3개월 차까지는 통상임금의 80%, 4~12개월 차 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사후 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어서 80%, 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닌 80% 또는 50%의 75%에 해당하는 임금을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임금은 복직 후 6개월간 직장에 다닐 경우 1년 치를 합산해서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개편 정책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반가운 소식 중 하나인데요. 이제는 아빠의 육아 참여도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사후 지급금 정보까지 체크해두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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